(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타 부처들은 그 속도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커톤 회의를 열고 있지만 추진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 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부처와 기관의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추진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정비하느냐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향후 정부는 데이터 소유와 관련된 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리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등 하부구조도 정비해야 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데이터 소관부서별로 상이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현석 ㈜쿠콘 이사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소관부서별로 용어나 표현이 너무 달라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를 통일하거나 최소한 관련 해설서라도 발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진입규제를 통해 정보보호, 보안을 높이면 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은 발전하지 않는다”며 “진입 장벽은 낮추는 대신 상시평가, 관리 지원, 교육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명백하다”며 “능동적, 적극적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간 논의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 규제 문제는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모두 같은 법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실제로 각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각기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일원화,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금융혁신단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한 번에 금융데이터 활용 문제를 보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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