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허용하는 법인세 분납제도를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한해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2개월 간 지원효과가 2770억원에 달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요건 없이 법인세 분할납부하고,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인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일반 기업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 가능하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64만5000개 기업 중 면세점에 해당하는 기업(47.3%)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약 70%가 1000만원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냈다.
전체 기업이 약 5% 정도만이 분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분납기한 동안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자금운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까지 제외해주면, 5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7개월간 법인세 납부 유예효과가 발생해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로 분납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예납 의무화로 자금 마련 부담이 크다”라며 “분할납부 허용 및 중간예납 의무를 완화해줄 경우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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