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혼, 만혼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신혼부부의 결혼부담을 줄여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의 결혼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결혼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조세특례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굳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소득세 면세를 받는 되는 계층을 지원범위로 삼아 결혼장려라는 정책목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으로 인해 폐지됐다.
결혼비용 소득공제가 있었던 2008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6.6건이었으나 지난해 5.2건까지 떨어지는 등 결혼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내 결혼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 이상이었으며, 이중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은 2000만원,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정책으로는 부담을 줄이기가 미흡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결혼비용 소득공제를 받게 하고, 공제한도도 과거의 다섯 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올린 내용을 개정법안에 실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정책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영세자영업자는 배제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고소득층까지 전부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결혼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결혼비용을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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