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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생계형 민원 처리 속도 'UP'...담당관이 직접 검토, 시정요구도

자영업자·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전국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현장탐방에 나섰다. 현장의 어려움을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경영난을 겪는 상인들에게 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내 자영업자와 청년창업자가 모여있는 제일평화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각각 방문하고,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의 경우 불복청구 기한이 지나도 개별사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납으로 인한 압류유예·해제 요청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 진행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 동안 전국 모든 세무서와 지방청 등이 동시에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공감소통을 통하여 ‘국민 중심의 세정운영’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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