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FTA활용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FTA 문제해결 연구회 세미나'를 10일 개최했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등 민·관 FTA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세관 FTA 문제해결 연구회'는 지난 3월 발족 후 분기별 세미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구비 애로 해소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제조업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협정별 상품가격 계산 오류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임가공 계약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FTA 원산지관리 애로사항을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노력 등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후에는 주제별 심층 토론도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수집 폐기물의 FTA 원산지 인정범위 등 인증수출자 인증심사시 발생하는 쟁점사항 해결방안 ▲일본 경유 미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직접운송 증명 방안 ▲미조립·분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활용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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