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중국에서 반입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관세청은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 돈육 가공식품 반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휴대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사람이 아닌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관세청은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돌아오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검역본부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방지가 최선의 대책인 만큼, 의심이 되면 국번없이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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