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40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현재 국내 은행권이 판매 중인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14개 은행은 총 40개 종류의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저신용·저소득자, 한부모가정 등) 우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약 43만명이 1조3233억원의 예금을 가입 중이며 1인당 이용금액은 약 300만원이다.
우대내역별로는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송금 수수료 면제, 무료 보험 가입 등 기타혜택 제공형이 5888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우대와 기타혜택은 중복 가능하다.
재원별로는 은행 자체 재원이 8308억원(62.8%)로 나타났고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이 4925억원(37.2%)을 차지했다.
취약계층 우대 대출 상품은 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6월말 기준 9개은행이 12개 종류의 우대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11만명이 4575억원(1인당 416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대내역별로는 금리우대형이 4562억원, 기타 혜택 제공형이 3161억원을 기록했다. 재원별로는 지자체 연계 상품이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체 재원 혹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은행권,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의 우대 금융상품 자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연말 실시하는 서민금융 우수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 표창 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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