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 채무자의 신용등급 악화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의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예상 불이익 등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나 이메일,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연체정보는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며 해당 채무자는 대출 거절과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번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바로 상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채무자들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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