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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특별세무조사...‘적폐’ 뿌리뽑는다

법원 “유족에게 총 723억 배상해라”...청해진해운 불복 항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청해진해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인력을 인천광역시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소재한 청해진해운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고(故) 유병언 일가 소유의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전에는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했었다. 특히 인천-제주 간 노선은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해 왔다.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한 상태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제주 노선을 운행하던 중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 인근에서 침몰, 수많은 사람들을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 대부분이 승객 대피를 무시한 채 먼저 대피하는 등 상식 이하의 조치로 수학여행 길에 오른 단원고 학생 등 304명(사망자 299명, 미수습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청해진해운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로, 주요 주주는 선박 제조 기업인 천해지가 39.4%, 김한식이 11.6%, 모기업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를 갖고 있다.

 

천해지의 최대주주는 아이원아이홀딩스(42.81%)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유혁기와 유대균으로 각각 19.4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아이원아이홀딩스-천해지-청해진해운으로 이어진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유혁기와 유대균은 고(故) 유 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법원은 지난 7월 19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총 723억원 규모다. 이에 청해진해운측은 판결이 과하다며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경기위축을 우려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그동안 전정권과 연결된 고질적인 적폐에 대해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청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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