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우리은행이 31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과 주요 임·직원 대표는 상품 판매 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을 다짐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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