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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김미라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시가 49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한 김미라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검사관실 관세행정을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마약 적발사례 연구와 우범자 동태관찰을 통해 지난 7월 여행자가 허벅지 6곳에 숨겨 들어온 메트암페타민 2090.59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CCTV 영상 감시로 일본산 가리비 총 1796kg(시가 970만원 상당) 무단반출을 적발한 김민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김기형 관세행정관이 43억원 상당의 담보금 조기 반환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영윤 관세행정관은 국세청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자료를 활용한 유통이력 추적으로 1000억원대 국내 상표 짝퉁 밀수품을 적발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서는 특송물품 목록통관 실명제 등 특송업무 제도 개선으로 신고 정확성을 높인 김현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미현 관세행정관은 화학물질 수입신고제도를 개선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이순애 관세행정관은 '출국업무 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출국 업무 처리기준을 개선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와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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