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만간 송파구 문정동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후 두 번째 부담금 예정액 공개로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점에서 이목이 주목된다.
송파구청은 30일 내달 초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의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고, 자체 검증을 통해 최종 산출한 예정액을 9월 초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파 문정동 136’ 조합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재건축으로 올 3월 아파트 재건축으로 통보받은 서초 ‘반포 현대’와 상황이 달라 부담금 산정을 두고 논란이 가속됐다.
조합 측은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총 490억원으로 조합원(총 827명) 1인당 평균 5900만원 선으로 책정했다.
송파구청과 국토부, 감정원 등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 내에서 최종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도 공시가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0% 수준이지만 단독주택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80%로 책정하면, 단독주택의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져 재건축 부담금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와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발을 시작한 시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부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이 많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합은 지자체에서 통보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평균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재건축 이득은 정부 정책에 따른 불로소득이므로 일정 부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평균 개발이익’은 재건축 후 입주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개시시점의 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 등을 제외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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