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지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해 기업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 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나 투자위축까지 염두에 둔 기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들어 이 부분에 대해 감리를 실시 중이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이 재무제표상 '비용'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어디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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