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총 징역 14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을 신청해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졌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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