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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증명 대폭 간소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의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베트남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이 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마다 평균 200~300매, 많게는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으며,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관세를 환급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되고,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해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 세관협력회의 등 관계망을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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