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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 피상속인 예금계좌서 인출·사용했어도 입증자료 부족하면 사전증여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무개는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 아무개이며, 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000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 아무개가 공모하여 김 아무개의 집 근처인 000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고, 2011.6.23. 상속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 아무개는 쟁점출금액을 본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바, 이는 증거자료인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김 아무개로부터 쟁점출금액을 반환받고자 함이 아니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출금액이 실제 김 아무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이 대부분 상속인 기 아무개의 거주지 인근000에서 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같이 공모하였다는 상속인 김 아무개의 주소는 000이므로 쟁점출금액이 인출된 거래점과 상당한 거리이므로, 이들이 공모를 하여 쟁점출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녹취록에도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의 금전을 인출하여 썻다는 대화 내용만 나타날 뿐,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쟁점인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기에 부족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형제들 간의 법정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어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은 김 아무개도 얼마를 인출하여 사용했는지, 그 금전이 쟁점출금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김 아무개를 고소하였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고 이에 김 아무개 및 쟁점출금액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사용하여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0694, 2018.8.10.)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김 아무개가 인출한 쟁점출금액을 피상속이에게 가져다주었다고 하나 피사속인을 24시간 간병하였던 최 000는 확인서(2015.11.19.)를 통하여 김 아무개가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가져다준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②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000 상속재산분할 소송000으로 이어졌으며, 2015.11.13. 심판결정이 되었으나 김 아무개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소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과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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