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재단 겨눈다…하반기부터 전수검증

사회공헌 없는 재벌 성실공익법인, 법대로 처분
지분보유한도 10%→5%로 제한, 시정기간 없이 세금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편법승계수단으로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사회공헌활동없이 요건만 맞추어 성실공익법인 혜택을 누리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세금을 추징하고, 지분 보유한도 혜택도 철폐할 계획이다.

 

앞선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사한 만큼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 악용,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관련,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공익재단 운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인 경우는 83.6%(138개). 아예 총수와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를 맡는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란 공익법인의 소득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기업 당 5%로 제한된 기업 지분율 보유한도를 10%까지 늘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는 공익법인의 더욱 활발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국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틈타 실제 공익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지분율 보유한도 확대를 통해 재벌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재단의 2015~2017년간 총수입액은 4조70억원에 달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은 전체 수익의 0.95%(384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재단 연간 총수익 1조5000억원 가운데 수익사업이 1조4000억원이라며, 사회공헌활동과 동떨어진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당국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 업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재벌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사회공헌 없이 형식적으로만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10%까지 허용되는 기업 지분율 보유한도를 5%로 줄이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위 발표에서 지적된 삼성, SK 등이 우선적으로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사회공헌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유예나 시정기간 없이 바로 조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