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대마류를 합법화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 특별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마합법화에 따른 국내 대마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세관은 미국과 캐나다발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 강화, 마약탐지견 집중 배치, 최첨단 검색장비 등을 활용해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정밀 검사·검색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발 화물은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추가 정밀 검사에 나선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합법화가 실시되자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대마류는 181건, 18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7%, 365%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과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마약밀수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 반입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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