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업종의 기술수출 관련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공시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공시할 때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에서 받기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등을 공시 윗부분에 써야 한다.
이번 조치를 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금(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건 달성을 못 하는 경우 총 계약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실적이 된다.
반면 그간 총 계약 금액(확정 금액+마일스톤)을 우선 공시해 총 계약 금액을 실제 달성한 실적으로 혼동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코스닥본부는 “그간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 정보기술(IT) 업종 등에서 비밀유지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 한국 소재 IT기업처럼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하도록 했다.
한편 코스피 시장본부는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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