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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

’위반 시 영업정지·벌금 부과‘ 법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도는 23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할 때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를 올린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단 등을 넘겨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49곳, 성남 95곳 순이다.

 

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중개 대상 부동산의 인터넷상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같은달 11일 각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허위매물의 철저한 근절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순회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과 단속 방침에 대해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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