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 광(光)산업과 권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지원제도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먼저 수입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월별납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수입할 때 세무서 확정신고시에 정산했던 부가세는 납부를 유예해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금의 경우 민원인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재수출면세 통관, 납부기한 연장 등 담보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면제할 수 있는 '담보특례제도'도 준비돼있다.
광주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양식을 송부해 많은 업체가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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