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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우대요율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 재건축 우선입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우대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시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 협의에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차원에서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영세 음식점 지원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도 2조원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서 발표한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에 덧붙여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장 철거 지원, 전직 장려수당 인상, 재창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전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늘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금융기관 대책 확대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관련해선 “최근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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