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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휴대폰 가격담합소송 ‘4년째 깜깜이’…소비자 줄패소

담합 적발돼도 소비자 배상 책임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가격담합사건이 4년째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 판결이 안 나오는 동안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은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제조사와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453억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52개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고, 팔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휴대폰 제조사 3사와 통신사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 11월 서울고법은 이들의 가격담합이 소비자 기만이라는 공정위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공급가와 계약모델의 출고가를 부풀린 후 부풀린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소비자에게 마치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이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이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참여연대와 소비자 8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증거신청까지 가로막으며 부실 판결을 내렸다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재판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소비자 유모 씨 등 29명이 제기한 소송도 증거불충분으로 1심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제기한 공정위 처분 취소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가, 이동통신사 등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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