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첩보를 입수한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 발표한 것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또 "작년 10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쭉 진행해왔다”며 “(정보가) 들어올 때 나름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며 지적하자, 김 청장은 과세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중계무역 (대상이 된 석탄)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 유엔 보고에 누락됐다"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밝힌 것은 (선박) 4척이며 이것은 유엔에 보고가 됐다"며 "정보 제공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의혹에 관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 밝혀진 러시아 홀름스크항 외에 사할린 일대 다른 2개의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환적의 가능성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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