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ㄱ씨(남, 24)가 여고생 ㄴ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JTBC는 "ㄱ씨가 지난 17일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ㄴ씨의 뒤를 밟다 그녀가 홀로 남게 되자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를 통해 한 주민은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신발이 있고 빨간 벽돌이 있고 핏자국이 있었다"는 목격담을 전했다.
ㄱ씨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일주일 전 헤어진 연인이 떠올라서 그랬다"고 진술,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의 범행으로 머리에 상해를 입은 ㄴ씨는 다섯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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