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해 벌이는 서면조사에서 정작 을의 응답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도급업체나 가맹점 등 갑질 우려가 높은 부문에서조차 응답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나 총 9882개 가맹점 중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가맹본부는 200개 곳 중 188개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하도급업체 9만5000개 중 응답한 곳은 4만3605개로 응답률은 45.9% 정도였다.
같은 기간 원사업자는 5000개 중 4630개가 답변해 응답률 92.6%를 기록했다.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 분야의 경우 조사 대상 7000개 중 2110개만 응답했다. 응답률은 30.1%였다.
을의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 분야의 경우 2015년 응답률은 32.8%였으나, 2016년 24.4%로 하락했으며, 지난해 25.3%를 기록했다.
하도급업체는 2015년 48.4%, 2016년 47.2%, 2017년 45.9%로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유통 분야는 2015년 35.3%, 2016년 37.7%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30.1%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유통업계의 갑질 현황 파악을 위해 갑과 을 양측을 대상으로 유형별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에 관해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불공정·불법 거래 관행이 발견되면,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제는 을의 응답률이 저조하면, 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을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하도급, 유통 분야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지만, 가맹 분야는 우편 조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을(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 분야 서면조사를 갑(대규모유통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가 있다면서 거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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