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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X]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전편에 이어>

(4)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의 사례

 

사례1

부실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감소로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였으므로 물납허가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함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을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평가일기준일 이후 주요재산을 처분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외 법인이 임대주택과 재고자산을 매각한 이유는 임대주택사업과 주택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사유가 신탁자의 부실경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액의 감소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물납허가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광595, 2007.6.18.)

 

사례2

법인이 처분한 재산은 주요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주가가 업황 불안 등으로 50% 이상 하락한 경우이므로 증여 당시 가액으로 1주당 수납가액을 산정하여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함

법인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재산의 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황 불안, 상장초의 높은 평가,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수급 불안 등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물납수납 가액을 물납허가시 시가로 한 처분청의 변경허가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심사 기타2011-0008, 2011.5.12.)

 

1. 물납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부가가치세

(1)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46014-2445. 1997.10.16.)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재일46014-2203. 1994.7.29.)

 

②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여 물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물납에 충당하는 자산의 수납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과세가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재산46014-230, 1994.5.6.참조). 하지만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의 물납 재산 평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세의 과세방법

①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대법원2007두14695. 2009.9.10.),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납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다.(소비46430-19 0. 1999.4.21.참조)

 

②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2에 규정한 매매거래가 확정된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서면4팀-745. 2005.5.12.)

※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없음

 

(3)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2.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638, 2005.4.27.)

 

3. 물납재산의 환급

(1) 개요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따른 국세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사례1

물납하였던 세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재산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환급가능함)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의하면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징세-2351. 2004.7.31.)

 

사례2

물납한 주식이 매각된 후 감액결정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이 매각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결정한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재산-893. 2009.12.2.)

 

사례3

환급가산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납한 부동산을 당초 물납상태로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받은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부동산은 처분청의 관리기간 중 매각 또는 임대중 이어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기가 곤란하여 당초 물납받은 가액에 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였으므로 임대수익은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급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물납한 부동산으로 환급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도 물납재산의 환급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1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지만 현금환급 규정인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물납받은 상태로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6부3497, 2007.3.2.)

 

(2)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위 (1)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의2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①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③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3)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1)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물납(物納)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還給)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43의2 제1항)

 

2)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 순서의 역순(즉, 상속인 거주 주택 및 부수토지·비상장주식·일반 유가증권·국내 소재 부동산·상장주식·국채 및 공채)으로 환급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2 제1항).

 

(4)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國家)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納稅者)의 부담으로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43의2 제3항).

 

(5)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이 수납된 이후에 발생한 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43의2 제4항).

 

[프로필] 정 영 화
• 세무사 정영화사무소 대표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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