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다음달부터 일부 외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현장인도를 받을 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국산품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외국인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자주 고액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구매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