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교용 지능형 도우미 로봇을 담합한 중소기업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담합을 통해 총 15억7600만원 어치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을 충북 40개 초·중·고교에 납품했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등에 사용된다.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하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입찰시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예정가격의 97.2~99.8%로 계약을 따냈다.
이디와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지난 2015~2018년 사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해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사업자가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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