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적용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역폭과 관련해서는 3.5GHz 무선설비는 3420~3700MHz 범위 내에서 10~100MHz 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GHz 무선설비는 26.5~29.5GHz 범위 내에서 100MHz, 200MHz, 400MHz 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3G, LTE 무선설비 출력 제한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