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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

법 제정, 시행 전까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활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규제혁신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핀테크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들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테스트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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