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까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596만명에 대한 세무부담을 최소화한다.
자영업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전면 배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연 매출 100억원 이하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10~120억 이하인 기업은 사후검증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세무조정대상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에도 제외한다. 이는 전제 자영업자의 89%에 달한다.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역시 전면 면제된다.
이미 착수한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은 조기에 종료하고, 통지를 보낸 경우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해주고, 신고내용 확인의 경우 최대한 조기 종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매출 10~12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업종별 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내년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되며, 이미 검증 안내문을 통보한 경우 역시 최대한 조기에 종료한다.
또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는 세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입수됐을 경우는 지원기간 내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매출 500억원 이하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요건을 완화해 검증이 아닌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에 착수하고, 고의탈루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고액체납이 있어도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간편조사를 진행하는 직원 성과평가 시 추징실적을 제외해 안내 위주의 검증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