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삼성생명이 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16일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에 참석한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연이 추정한 삼성생명의 소송 목적은 크게 ▲지급액 축소 ▲금융감독원 개입 차단 두 가지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총 지급액은 4500억원(5만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개별 소송을 통해 소송참여자만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그 부담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보험업에는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집단구제 제도가 도입돼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일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멸시효 완성효과 역시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신동선 변호사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며 “일반적으로 소송은 2~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고객들 중에 시효가 완성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연행 대표는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는 금감원의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감으로써 ‘재판 중이니 일괄구제 얘기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금감원에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피해 보상에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소연은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례를 접수했다.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은 후 내달 중에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2~3차 소장을 작성할 계획이다. 개인당 소송비용은 원고단 인원수이 많아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돌려 받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뿐만 아니라 즉시연금을 판매한 21개 모든 생보사가 약관표현이 유사하다”며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 판매 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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