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으로는 수급연령·보험료 인상 등 ‘땜질처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도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됐기에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고용불안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하고, 현행 적립형 연금제도를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며 “사회복지제도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과도한 공적연금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재정확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연맹은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불과하다”며 보험료가 오르면 체납자는 더 늘어나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47년의 경우 2500조 연기금 중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만큼 주식시장에 따라 기금운용위험성이 높아진다고도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연금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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