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의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대출광고 경고 문구를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광고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서민(중·저신용)들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했다. 각 저축은행은 ‘지점수×증자기준액’만큼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120~140억원 수준에 달하는 증자기준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로 완화된다.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증자기준액은 폐지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된다. SPC의 업무집행사원뿐만 아니라 SPC 출자지분 30%이상인 주주(사원)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도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외에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것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대부업자의 신용공여한도(15%)도 신설해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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