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비의 50%까지 연 2.2%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된다.
총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였으나, 신용등급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기금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으로 회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