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현지시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 조사결과를 서한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석탄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이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밀반입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8월 5일 결의 2371호 채택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7척의 선박 중 2371호 채택 이후 적발된 선박은 모두 외국 선박으로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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