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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닥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거래소, 내달 14일까지 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닥 종목 중 일부에서 도미노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가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와이디온라인, 일경산업개발, 행남사 등 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3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거래정지 중인 코스닥 기업은 총 15개사로 수성,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감마누,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지디, 트레이스,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위너지스(옛 카테아), 모다 등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개선 정도가 미흡할 경우 한 경우 대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를 받은 지 15영업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던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등 2개사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14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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