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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낼라’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지난해 52%↑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등록·미등록 따라 세금 16배 이상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특별공제율 50%→70%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의 15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법개정안이 공개됨에 따라 등록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6914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만 4941명(71.5%)이 등록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 694명(28%)이 등록했고,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000채로, 7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늘어난 2만85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채), 경기도(6659채)가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에 달했다.

 

서울 강남 4구에서는 2628채(35.5%), 영등포구 627채, 광진구 420채, 강서구 368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552채(60.1%)로, 6월(1만851채)보다 15.7% 늘었다.

 

국토부 측은 “세법 개정으로 7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6월보다 늘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등록과 미등록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차이가 16배가 넘는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늘어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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