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4일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의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당정은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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