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은행권 공동 인증 서비스 ‘뱅크 사인(Bank Sign)’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뱅크사인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고객들은 시연회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 인증기술과 블록체인,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인증 서비스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4월 말부터는 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도 진행했다.
뱅크사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 후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수행하면 된다.
뱅크사인의 유효기간은 공인인증서보다 긴 3년이며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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