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건 중 6건은 부정수입으로,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 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및 세관에 제출했다.
나머지 1건은 밀수입으로 세관이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신고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명과 관련법인 3개에 대해 밀수입(관세법 제269조),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와 특가법도 적용했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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