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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서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9.5.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6.3.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서울특별시 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000원(피상속인 지분인 2/1 해당액)과 충청북도 000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7.11.부터 2017.8.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과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임대보증금 인정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9.5.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22.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에서 15년간 영업 중에 있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확실하며, 5차에 걸쳐 임대보증금 000원에 재계약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 확인되고, 000의 주민등록등본에도 1996.12.3.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 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000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000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무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000이 2002.6.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이 000원이 것으로 나타나, 동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취득(2009년)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계약한 개업 당시의 임대보증금이고, 이후 피상속인과의 계약내역 보증금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료 등에 의한 임대보증금 입금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6.7. 000과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나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 2층에 소재하는 유사 평수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경정결정(조심2018전1856, 2018.7.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상속인은 청구인 외 9인(4남 5녀)으로 상속세 신고내용은 상속재산 가액 000원, 장례비 공제금액 000원, 일괄 공제금액 000원이다.

 

②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평가액과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장례비 공제금액은 적정하게 신고되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 신고금액 000중 000원(쟁점건물 추인 000원 부인)을 부적정한 채무이므로 공제 부인함이 타당하다.

 

③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6.7. 청구인 및 000과 쟁점건물 2층의 000간 에 체결한 월세계약서(5년)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월세보증금은 000원이며,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명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000의 주민등록번호표에 의하면 1996.12.3.에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④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결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임대차기간의 확정일자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임차인인 000이 2002.6.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고, 당시 임대보증금이 금원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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