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을 정리해봤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최고세율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세율 22%였으나,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기업의 경우 70%로 조정됐다. 내년에는 60%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예전대로 100%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13조).
워크아웃 등의 경영개선 기업은 기존대로 한도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인정받는다(법인세법 제21의2).
손금불산입 대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며,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적용받는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추가됐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4의3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6의3 제3항, 제47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27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대세제로 개편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기존에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투자가 없이 고용증가만으로 일정금액 공제받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통합·재설계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당기분의 경우 1~3%에서 0~2%로, 증가분의 경우 30%에서 25%로 축소조정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코스닥 상장사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의 경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5~40%, 중소기업은 최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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