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회사는 72만2000개로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나온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올해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1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금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수동신고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