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등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단속 협조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합동점검단은 조합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민원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었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권 외의 과열지구에 대해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등으로 분란이 있었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동작구 흑석 9구역 등이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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