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사와 운송사 간 규격이 다른 파렛트 사용으로 인한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파렛트 공동화 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공사·항공물류업체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본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렛트'는 지게차를 사용해 화물을 옮기기 위해 쓰는 운반대로, 인천공항 도착화물은 화물기에서 하기된 후 항공사 파렛트에 탑재돼 이동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로 운송될 화물은 운송차량에 실리기 전 항공사와 규격이 다른 운송사 파렛트에 다시 옮겨지는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해왔다.
이에 2013년 인천본부세관은 항공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물류지원 사업과제로 '파렛트 공동화 사업'을 제시했고, 2016년 정부의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관련기관의 시범사업 결과, 파렛트 당 화물차 상차 시간이 평균 16분에서 3.5분으로 감소하는 등 화물 처리시간 단축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용 파렛트의 도입으로 화물 처리시간 단축과 함께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본사업으로 운송차량 1대당 물류 처리시간은 최대 125분 단축되고 연간 최대 약 14억9천만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업체와 협업을 통해 물류 흐름 개선점을 발굴하고, 물류프로세스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