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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도입 '눈 앞'

금감원 "국내도 업권 경계 없는 수용방안 모색, 기술 표준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부 해외 증권거래소들이 비용절감과 거래기록 신뢰 향상을 증권거래시스템에 부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이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하는 기술로 중앙의 통제기관 없이도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나스닥은 현재 공적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지 검토하는 중이다.

 

나스닥은 지난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 비상장주식을 발행했다.

 

2016년에는 위임투표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장외주식 호가 게시와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체결,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는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기존 증권 청산·결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이다.

 

일본거래소는 금융회사, 예탁결제회사, 정보기술(IT)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증권 청산·결제 등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성과 투명성이 올라가고 비용도 줄어들지만, 거래처리 속도가 느리고 거래 착오나 실수 취소, 정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해 프로젝트별로 추진해야 한다”며 “업권과 기관 경계 없이 증권거래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검토하고,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술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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