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 81억원을 돌려줬다.
경기도는 1일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마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에 대해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수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돌려준 지방세는 총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접수된 구제 신청 안건을 심해 구제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405건을 심의해 46건에서 68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 12억3000만원이 취소·수정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정은 2017년 1건(100만원) 내렸다.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도 18건이나 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아가는 탓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하면서 해결됐다.
B씨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C법인의 체납액 중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가 대신 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 이전에는 B씨가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한편, 도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관련 오는 6~10일 도내 21개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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