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를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물건 2개 값을 받고 팔면서, 구매 시 하나를 덤으로 준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이마트가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가격을 올린 후 1+1 행사를 한 것과 관련,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종전 가격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을 2개 묶음으로 판매했으나, 마치 할인해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측은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확대 해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가격 할인 없는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광고라고 보았다.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해 마치 덤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마트가 개당 6500원 하던 샴푸를 1+1 행사로 9800원에 판 것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할인행사라고 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가 개당 2600원 하던 쌈장을 1+1 판매로 5200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 과장광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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